검색결과
  • 은행원 저리대출 과세 논란 - 국세청, 일반금리와 차액 세금 물어야

    은행이 자사(自社) 임직원을 우량고객으로 간주,대출에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하는게 옳은가.임직원에게 우대금리로 대출된 은행 주택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자

    중앙일보

    1997.05.16 00:00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한국노동법 복수노조 금지.정리해고 확대 주장 논란

    주한(駐韓)미국상공회의소가 복수노조 금지와 생리휴가 폐지,정리해고 확대등 기업의 입지를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

    1997.02.25 00:00

  • 한보철강 근로자 퇴직금 부도 위기

    한보철강의 종업원들은 월급은 고사하고 퇴직금이나 사고가 났을때 받게 되는 재해보험금도 못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보가 종업원 퇴직준비금을 맡겨둔 보험사들이 한보의 부도를 전후해

    중앙일보

    1997.02.07 00:00

  • 종업원퇴직보험 시장 개방 논란

    생명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던 기업의 종업원 퇴직보험시장을 98년부터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도 터주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이 발표되자 생보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1997.01.30 00:00

  • 팔당 상수원지구 규제 완화 강행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이 선심성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당정간 마찰까지도 빈번하게 일

    중앙일보

    1996.12.14 00:00

  • 小기업부도땐 퇴직금3년치만 지급 신한국당 특별法추진 논란

    신한국당이 종업원 50인이하,사업장 면적 5백평방 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법안 마련 과정에서 소기업 근로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법조문 입안을 추진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중앙일보

    1996.12.03 00:00

  • 퇴직금制 희망기업만 운영하도록

    최근 대량 감원이 잇따르면서 노동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대폭 개정을 권고하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

    중앙일보

    1996.09.12 00:00

  • 복수노조 상급단체에만 허용-무역업계와 간담

    정부는 단순 노무인력 확보 차원의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쳐 이들에게 1년 정도의 직업훈련을 시켜 국내 기능사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연수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

    중앙일보

    1996.08.23 00:00

  • 정부 행정지도따른 퇴직금 인하도 유효-서울민사지법 판결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회사측과 노조대표가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해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매년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등 정부투자기관. 대기업등

    중앙일보

    1995.01.01 00:00

  •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타결을 보는 산업계

    현대중공업사태는 그동안 勞使政간에 논란이 돼왔던 무노동 무임금원 칙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또 정부개입없이 노사자율적으로 타결해냄으로써 이 회사의 7년여에

    중앙일보

    1994.08.24 00:00

  • 고용관련법안 노사의견 큰 차|각계대표 정부안 공청회

    정부가 마련한 고용관련법안에 대해 노·사·학계간의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3일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고용정책기본법안·고용보험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고용관련

    중앙일보

    1993.08.04 00:00

  • 표류하는 「무노동 부분임금」/노동부 내부서도 입장 엇갈려

    ◎“시기 안좋으나 검토 후 점진시행”/수뇌부/“근기법 개정 필요… 현재론 불가”/실무진 임금협상 시기의 미묘한 시점에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노동 부분임금」제가 평지풍파를

    중앙일보

    1993.05.31 00:00

  • 판례 어긋나는 노동지침 정비/무노동 무임금 등 17가지

    ◎해고무효소 근로자 조합원자격 인정도/노동부,법개정추진 노동부는 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 등을 내 해고효력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중앙일보

    1993.05.20 00:00

  • 「고령화사회」를 사는 지혜(정년을 이긴다:3)

    ◎노­사 노­소 “딴 목소리”/정년 연장 시각 다르다/수명 늘어 55세는 한창 일할 나이 중견·노조/인사적체·고임금 초래 시기상조 젊은층·사 『60청춘·90환갑에 55세 정년이 말

    중앙일보

    1992.06.26 00:00

  • (1)일 보다 먼저 자리 잡자|국내 기업들 베트남 진출 작전

    베트남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값싼 임금을 이용한 임가공 수출의 장점보다 시장선정의 효과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이미 일본이 10∼20여년 전부터

    중앙일보

    1992.02.11 00:00

  • 주30시간 이후근로자「시간제 근무」적용|처우는 근로시간 비례

    내년부터 주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의 70%이하 시간을 근무하는 자는 「시간제근로자」로 규정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금등 근로조건은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

    중앙일보

    1991.12.20 00:00

  • 사립교원 퇴직수당 “표류”/정부­사학 서로 떠넘겨

    ◎법개정 손못대고 8개월째 논란거듭/국공립 교원엔 이달부터 지급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방안이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

    중앙일보

    1991.10.01 00:00

  • 노동은행|7년 진통…연말 골격 드러난다

    근로자들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주 고객이 될 「노동은행」이 설립추진기관인 한국노총과 정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년에 걸친 노총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중앙일보

    1991.08.22 00:00

  • 총액임금제 신중한 접근을(사설)

    임금의 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비단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이른바 「총

    중앙일보

    1991.07.23 00:00

  • 「사태」발단서 진압까지 109일|작년 12월 상여금 협상 등 결렬 전면 파업|노사대립·노노갈등…끝내는 공권력 개입

    지난해 12월12일 단체협약결렬에 따라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시작된 현대중공업사태는 「노노분쟁·폭력충돌·외부세력연계」등 우리노동운동의 고질적인 악순환 과정을 밟아 끝내 공권력개입으로

    중앙일보

    1989.03.30 00:00

  •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건

    직업병 환자가 최근 들어 음성적으로 확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주의 산재발생 은폐와 근로자의의료지식 부족이었다. 산재발생에 따른 형사 적 책임을 기업에 묻지 않고, 직업병 증세

    중앙일보

    1988.08.22 00:00

  • "정년의 벽"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 는 세대와 「나도 웃사람들처럼 제때 제때 승진해야겠다」 는 세대의 이해관계는 쉽게 조화될 수 없다. 여기에 「적은 봉급을 주고도 참신한 인

    중앙일보

    1987.02.23 00:00

  • 기업인들, 노동 정책집중성토

    조철권 노동부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상견례를 겸해 19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는 경총측의 강도높은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동정책 성토장으로 바뀐 인상. 산별노조의 3자

    중앙일보

    1985.03.19 00:00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중앙일보

    1983.1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