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상급단체에만 허용-무역업계와 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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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단순 노무인력 확보 차원의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쳐 이들에게 1년 정도의 직업훈련을 시켜 국내 기능사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연수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22일 서울 삼성동 무 역센터에서 가진 무역협회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陳장관은『현행 제도 아래서는 외국인 연수생의 작업장 이탈과 임금 문제등이 잦아 외교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업도이들에게 기능을 가르쳐 주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陳장관은 또 논란을 빚고있는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관련,『단위사업장까지 적용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상급단체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토요일 오후 근무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제도개선 단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삭감은 어떤 형태로든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陳장관은 노동관계법 개정 일정에 대해 『현재 활동중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결론을 기초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고치는 것은 무리』라며 『임금구조 개편과 퇴직금 제도 개선은 내년에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금 문제는 지금과 같은 높은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임금구조의 대대적 개편을 시사했다.
퇴직금 제도 역시 『고용보험제 도입때 정리됐어야 할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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