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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대단지 나눠서 건설ㆍ공급 가능
[조민근기자] 10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반드시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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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키로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일 건물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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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런트] 경차 권하는 국토부, 공용 518대 중 둘만 경차
# 24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의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1000㏄ 미만의 경차 택시를 도입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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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더 넓어진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한층 좋아진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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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에 아파트·원룸 지을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새로 도입하는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을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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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때 전용면적 30% 늘려도 된다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평형에 관계없이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평수를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는 최대 5.4평, 25.7평은 7.7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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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도 내년 3월부터 증축 제한
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7.6평(25㎡)을 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증축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달라진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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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0% 동의땐 아파트 리모델링
올해 말부터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만 동의하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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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나랏돈 관리
철도청은 지난 해 '의정부~동안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없었던 3개역을 지역 민원 때문에 신설(6백70억원)하는 등의 이유로 총사업비를 1천4백억원이나 늘렸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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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나랏돈 관리
철도청은 지난 해 '의정부~동안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없었던 3개역을 지역 민원 때문에 신설(6백70억원)하는 등의 이유로 총사업비를 1천4백억원이나 늘렸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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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내년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바뀐다.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낭패보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경매.다세대주택건축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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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내년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바뀐다.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낭패보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경매.다세대주택건축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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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부대시설 용도변경 허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할 때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택단지 내 도로.주차장.놀이터.조경시설.운동시설 등의 부대시설 부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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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부대시설 용도변경 허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할 때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택단지 내 도로.주차장.놀이터.조경시설.운동시설 등의 부대시설 부지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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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환경등 부동산 거래때 정보제공 의무화
오는 7월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를 알선할 때 구매자에게 도배.도색 등 매물의 내.외부 상태와 주변 교통수단, 주차장.학교 등 공공시설 여건과 환경조건까지 20여개 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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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환경등 부동산 거래때 정보제공 의무화
오는 7월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를 알선할 때 구매자에게 도배.도색 등 매물의 내.외부 상태와 주변 교통수단, 주차장.학교 등 공공시설 여건과 환경조건까지 20여개 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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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차장 진입도로 점용료 안낸다
오는 8월부터 주택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이며 상가주택은 제외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차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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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제 입법예고 수도권 準농림지 실태
지난 94년 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용도를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다섯가지로 단순화해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농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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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心건물주차장 대폭축소-차량진입 억제.대중교통이용 유도
서울시내 도심 건물의 주차장이 97년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된 건축법및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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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빌딩에 운동시설등 설치 허용
오는 11월중순께부터 주차전용 빌딩에 운동시설이나 업무용 또는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 전용빌딩의 연면적에서 근린 생활.공원.자동차 관련 시설등 주차장 이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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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수도권 개발(사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시내에서 과밀부담금만 내면 어떤 규모의 대형건물도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경제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초대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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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용도변경도 가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고도 일부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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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까지… 세차장 등 설치가능/주차건물 타용도 사용 허용
◎용적률도 1,500%로 높이기로 교통부는 6일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1천5백%까지 높이고 연면적 10∼30%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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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투자 재원마련 〃고육책〃|확정된 교통유발시설 부담금
교통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사후 교통영향평가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교통추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의 소유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