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까지… 세차장 등 설치가능/주차건물 타용도 사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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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용적률도 1,500%로 높이기로
교통부는 6일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1천5백%까지 높이고 연면적 10∼30%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차건물의 채산성을 높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슈퍼마킷·소매점·대중음식점·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 등 근린공공시설 ▲세차장·정비공장 등 자동차관련 시설로 정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연면적의 10%이내,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연면적 1천평방m 이하는 30%이내,그 이상은 20% 이내까지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재의 1천3백%에서 1천5백%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높이제한도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3배 범위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조성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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