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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TDF 가입을
Q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51)씨. 아내와 맞벌이 중이며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 2명이 있다. 지금은 월 소득이 적지 않지만 회사의 퇴직 시기가 55세 전후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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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시장 한 눈에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2일 선보여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는 세무서에 따로 가지 않고 시·군·구청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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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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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로 바꿀땐 세입자에 확인서 받아야
오는 5월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통보했다는 확인서가 없으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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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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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민원서류 50여종 최고 6일 단축
오는 6월말부터 서울시민들이 시청에서 발급받는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현재보다 훨씬 짧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제도를 대폭 확대해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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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견제장치가 약하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뒤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자면 『칼국수를 먹는 등 청교도적 절제와 극기(克己)의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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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대주 무엇이 달라지나-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여성 세대주.무엇이 달라질까. 내무부는 지난 18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도 여성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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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의 행정벌 주요개선방안
◇변경 신고 및 단순보고 등의 불이행 등(73종)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기술개발 지원업무의 처리상황 보고 불이행 ▲묘지 등의 설치·관리인 등의 보고 불이행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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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재산등록 저조/대상자 25%만 시한내 신고
14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 1백48명중 25%인 37명만이 등록마감일인 30일까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4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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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간 벌기로 넘어가려나(사설)
◎국회 「자정노력」 설득력 잃었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우리가 이같은 의문을 다시금 제기하는 배경은 의원들의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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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8백1종 개선|백88종은 서류감축·조정
총무처는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 1백88종의 민원신청서류를 감축·조정하는등 총8백1종의 민원사무를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수출기간연장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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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천2백45종 도장 필요없다|내년부터 신청인 서명·지장으로 대치
내년부터 민원서류 가운데 재산권행사 및 신분등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위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 신청인 도장이 필요없어진다. 총무처가 17일 마련한 「민원서식날인제도개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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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구비서류 줄여
정부는 각종인·허가신청, 변경등록 또는 신고시에 제출받았던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등 3백66건의 증명민원서류를 연내에 감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l6일 정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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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단계 재산등록|11일 윤리위열어 범위확정
정부는 오는 11일 진의종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회의실에서 제4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재산등록 범위및 실시 시기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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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산 신탁제검토 민정사무처요원회에
민정당은 20일 전국 사무처 요원회의를 열고 정내혁씨 사건을 계기로 청렴정 지구현을 위한 당의 자세정립과 이를 위한 구체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이상재 사무차장은 청렴정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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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등록 변경신고 거의 끝내
공직자 재산등록 일제 변동신고에 따라 31일까지 총대상자 6백4 8명중 6백 25명이 변동신고 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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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3백26건 간소화
내무부는 16일 위험물 운반신고와 개간농지면세신청을 폐지하는등 3백26건의 인허가 민원업무를 간소화했다. 개선된 주요 민원은 ▲압류재산 해제신청, 목탄생산허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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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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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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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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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
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우편처리 지침을 확정, 49종을 전화,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 처리토록 구·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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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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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