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민원서류 50여종 최고 6일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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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6월말부터 서울시민들이 시청에서 발급받는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현재보다 훨씬 짧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제도를 대폭 확대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상품권 발행등록등 50여종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현행 60일에서 55일로,점포 상호변경신고는 7일에서 5일,청소년 수련시설 승인은 30일에서 24일로 크게 단축된다.

또▶잡종재산의 대부신청은 10일에서 5일로▶저수조 청소업개설및 변경신청 14일에서 10일▶입양기관 허가신청서 15일에서 12일▶다단계 판매업 등록 7일에서 6일▶상품권 발행등록 10일에서 9일▶폐기물 재생처리신고는 14일에서 12일로 각각 처리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 조교환(曺校煥)시민과장은“처리기간이 6일이상인 민원과 이미 시행중인 단축민원중에서 추가로 단축이 가능한 사무를 대상으로 단축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오는 15일까지 대상업무를 확정,6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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