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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TDF 가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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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51)씨. 아내와 맞벌이 중이며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 2명이 있다. 지금은 월 소득이 적지 않지만 회사의 퇴직 시기가 55세 전후로 이른 편이다. 자녀가 아직 어려 앞으로 교육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나머지 투자용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도 고민이다. 투자 경험이 없어 목돈을 예·적금으로만 굴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할 것 같아 상담을 구했다.

1가구 2주택 50대 맞벌이 #4년후 은퇴…노후준비는?

A 이씨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거주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나, 향후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당장 2~3년 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 증식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TDF(타깃데이트펀드)와 부동산펀드,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등으로 분산해 투자하고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불입 금액도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

재산리모델링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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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아파트로 옮겨라=이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가구 수가 1000세대에 육박하고 주변에 지하철과 학교 등이 위치해 거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므로 그대로 보유할 것을 권한다. 노후에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상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점을 유념하자. 만 55세 이후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갈아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차액은 자녀 교육비로 쓰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19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자.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한도는 연 5%를 넘을 수 없고, 임차인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매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IRP 불입 늘려야=보유 중인 예·적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산에 굴리자. 매월 적금으로 450만원씩 불입 중인데, 연금저축·IRP 납입금을 늘리고 절세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도 투자하자. 이씨는 만 50세가 넘어 연금저축 납입금을 세액공제 가능 한도까지 늘리기를 추천한다. 정부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IRP를 포함한 세액공제 총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5억원 규모의 예금은 TDF와 부동산펀드, 글로벌 ETF 등으로 분산해 투자하자. TDF는 위험자산 비중이 60% 수준으로 운용되며, 연 6%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1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김태훈, 김장석, 김연주, 정상윤(왼쪽부터)

김태훈, 김장석, 김연주, 정상윤(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김태훈 빌드에셋 대표이사, 김장석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룸지점 대표 FSR, 김연주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센터장, 정상윤 미래에셋대우 명일동 지점장

◆  후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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