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재산등록 저조/대상자 25%만 시한내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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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4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 1백48명중 25%인 37명만이 등록마감일인 30일까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4대에 새로 진출한 의원 1백66명중 행정부 출신으로 이미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한 노재봉·최병렬·강용식·김영언의원 등 18명을 제외한 1백48명이 등록대상이며 13대에 이어 14대에 당선된 1백33명은 지난 1월 재산변경신고를 마쳤다.
등록을 하지 않은 1백11명의 의원중 5명만이 등록기간 연기를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임기개시 1개월이내에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윤리특위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준규국회의장은 1일 3당 총무들에게 미등록 의원의 빠른 시일내 재산등록을 요청했다.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미등록의원의 명단 및 등록자 재산내용의 공개는 법규위반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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