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8백1종 개선|백88종은 서류감축·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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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는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 1백88종의 민원신청서류를 감축·조정하는등 총8백1종의 민원사무를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수출기간연장 신청과 노조설립및 변경신고등 58종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설치신고와 공장이전허가등 1백88종의 민원신청에 첨부되는 구비서류를 감축·조정하며 석유판매업허가신청 및 국공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 신청등 35종의 민원서류를 하급기관에서 처리토록 했다.
총무처는 그밖에 유사한 민원사무를 통합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조정등으로 총5백20종을 개선키로했다.
개선내용은 다음과같다.
◇처리기간단축=▲수츨자유지역 물품반입허가(7→5일) ▲창업지원기금사용신청(21→14일) ▲수출기간연강신청(2→1일) ▲사회단체등록신고(10→7일) ▲임산물·굴채취허가신청(7→5일) ▲국가유공자및 유족등록신청(5→3일)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20→15일) ▲노동조합설립신고(10→3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10→7일) ▲창고업허가신청(10→7일) ▲도선사면허신청(7→3일)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신청(7→5일) ◇구비서류감축=▲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원·현역복무기간단축원(호적등본생략) ▲사설강습소 설립등록인가신청(위치도 동) ▲공장설치신고·공장증설허가·공장신설허가·공장이전허가(공장대지지적도 동) ▲공장등록(공장기본조사서·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동) ▲국유재산용도폐지(토지대장등본·위치도 동) ▲식품영업신고(영업설비의 개요서 동) ▲이·미용업 개설신고서(반명함판사진2장 동) ▲의료인 면허자격증개서교부(호적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 동) ▲직업훈련위탁신청(수탁기관동의서 동)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유족보상연금컹청구(호적등본 동)
◇처리권한 위임 위탁=▲석유판매업허가신청 에너지관리대상자지정(시·도→시·군·구) ▲국공유지매수권리 양도허가신청 권리설정 허가신청 사용목적 변경허가신청(도→시·군)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 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울시→동) ▲이륜자동차신고사실 증명신청(시·도→시·군→읍·면·동) ▲국제입찰참가승인(무역진흥공사로 위탁) ▲산업설비 수출수주계획 변경신고(산업설비수출협회로 위탁) ▲농업기계제조용부분품 관세감면확인신청(한국농기구 공업협동조합으로 위탁)
◇신설된 민원사무=▲국토이용계획확인신청(건설부)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교통부)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내무부)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등록증명서발급신청(법무부) ▲시장개설허가신청(상공부) ▲농약제조업 등록증 경신신청(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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