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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전셋집 주인'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황정일기자] 요즘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집이 남아 돌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 이른바 역(逆) 전세난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역전세난에 가장 골치가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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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지철하 공인중개사
지철하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자신들이 원하던 집을 보고 새 다짐과 합께 좋아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나름 긍지와 자부심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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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내 집에도 ‘무슨 일’ 생길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기로 확산되면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부도를 내는 주택건설 업체가 잇따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잦다. 최근 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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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 "싼 전셋집 많네"
▶ 최근 입주를 시작한 수원 팔달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단지. 전세 물건이 많아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 결혼 시즌이다. 올 가을은 지난 봄 윤달이 끼어 결혼이나 이사를 미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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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전세난에 임차권 등기 신청 급증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주택 임대차 분쟁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종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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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빠지지 않을 때 집부터 비우면 낭패
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꿈에 그리던 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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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임대차 보호법
Q : 전셋집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이 기간을 지나 8개월을 더 살고 있다. 언제까지 더 살 수 있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현행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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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분쟁 어떻게]
최근 전셋집이 남아도는 역(逆)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다. 만기가 됐는데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제때 보증금 돌려받기가 막막해진 세입자들의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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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빠지는 전세…분쟁 급증
주택 전세시장이 장기 침체하면서 집을 빼지 못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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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분쟁, 집주인과 타협이 최선이지만…간편한 민사조정도 해볼만
역(逆)전세난에 따라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는 가급적 살던 전셋집이 빠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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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내달 1일 시행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당초 이 법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법 제정과 시행 공백에 따른 임대료 분쟁이 급증하자 시행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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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제출
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31명은 15일 사회.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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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전세금 배당 신청용 서류 안 떼주는데
(Q) 경매가 진행 중인 전셋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경매절차가 끝나 그 집을 낙찰한 사람에게 전세금 배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떼달라고 하니 이런 저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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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전세금 배당 신청용 서류 안 떼주는데
(Q) 경매가 진행 중인 전셋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경매절차가 끝나 그 집을 낙찰한 사람에게 전세금 배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떼달라고 하니 이런 저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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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월세중심으로 전환될 듯"
102조원 규모의 전세시장이 저금리 추세 등으로 인해 소멸되고 대신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은 24일 '전세시장 여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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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전세금분쟁 (2)
중앙일보는 지난 20일자에 전세금 분쟁과 관련한 특집 '온라인 사랑방' 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면 사정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지 못해 그 후에도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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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문답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규정이 홍보 미흡 등으로 세입자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특히 일선 법원 창구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와 대상주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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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 503 - 7035).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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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이사해도 등기땐 돈 돌려받아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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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등기 해도 선순위 채권엔 못당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가 시행되면 전세금 떼일 염려는 없는가.' 오는 3월1일 시행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한 집주인.세입자들의 관심이 높다. 가장 시선을 끄는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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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처럼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이사여부를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집주인은 6개월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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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문답풀이
내년부터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살던 집을 경매에 부쳐 돈을 받아내기가 한결 쉬워진다. 법무부가 최근 전셋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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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문답풀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문의 02 - 503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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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못받고 이사가도 전세금 돌려받는다
정부는 12일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이후 '전세대란' 을 맞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지 8월 19일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