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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원불교의 인사행정 비교
종교단체에 있어서 구직자의 인사제도는 그 교단 안에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며 교단의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건대 「행정학보」 제2집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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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한 보건소장 복수 직제 시비
고질적인 공석 보건소장 자리를 한자리도 남김 없이 메우려는 보사부의 방침은 대한 의학협회가 약속된 기일 안에 빈자리의 절반밖에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보사부의 복수 직 제에 대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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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연금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안)의 중요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연금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그 부담금도 봉급 액의 11%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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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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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연한 연장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령을 대폭 개정, 실업계 출신의 특채요건을 완화하고 각급 공무원의 승진 연한을 연장했다. 개정령은 이제까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특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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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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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있을땐 본인 원하면 공립교 의무 근무년한제 없애
문교부는 입시 제도 개혁에 따라 공·사립고교간 교원 평준화를 위해 앞으로 사립고교에 대해서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문교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국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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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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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의 고민
「유네스코」한위가 전국 42개 대학의 남녀 각 50명씩 1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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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무원
비상국무회의는 29일 하오 국가 공무원 법을 개정, 계약직원제도와 기술계의 특별 채용제도를 신설했다. 정부가 국내외의 우수과학자와 기술자를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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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무원」신설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 계약직원제도와 기술계의 특별채용제도를 신설했다. 개정공무원 법은 국내·외의 우수과학자와 기술자를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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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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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심사 지성안배|경찰간부 승진의 주변
총경79명과 경정1백92명 경감1백84명등 모두 4백55명의 경찰간부를 무더기로 승진시킨 이번 경찰인사는 지역안배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불과 3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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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보에 관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찬반논란…대학인사위동의삭제
문교부는 국·공립대학교수의 대학간 교류, 즉 교환 교수 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없애고 대학 총·학장의 제청으로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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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그 권위와 생활|「서울대학교 법」제정 주장하는 교수들의 실태
서울대학교 전체교수들은 학사운영관리의 자율화를 통한「대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현실생활에 맞도록 처우개선을 하여 「생활의 자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23일 서울대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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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50여명 전체회의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은 9일 낮 『사법파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태의 진전이 없어 반려되는 사표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앞으로 사법부의 공백을 막기 위해 등원거부 등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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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의 핵으로 가는 법가|사법 파동…각계 인사의 마무리 방안
사법 파동은 파동 7일째 들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비에 들어섰다. 신직수 법무장관이 현직 판사 독직 사건을 불기소 처분키로 발표한데 이어 민복기 대법원장도 대법원 판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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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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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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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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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6대 국회
25일부터 제60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6대국회의 마지막 국회인데 회기를 10일 안팎으로 잡고 있다. 여·야는 이번 회기중 선거관리비등을 위한 추경예산안,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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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국회와 미결안건
6일로써 제5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공화당은 오는 14일께 제60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 열렸던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연두교서 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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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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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증에 쐐기
○…총무처는 최근 공무원 증원 억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법에 없는 임시직원·촉탁 등 인정된 정원과 예산상 책정된 것 이외에 임의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일이 많아 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