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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지방세 뒤늦게 공방
◎국회통과된뒤 철회를 요구/보사부/분명한 수익사업 과세 강행/내무부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에 대해 지방세를 물리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관된뒤 보사부가 뒤늦게 내무부에 과세방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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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지방세 부과/수익사업간주 내년부터
◎적십자병원·학교법인 부속기관은 제외/내무부 개정안에 의료계 반발 내무부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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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등에 지역 개발세 신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작업이 막바지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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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단계적 자율화
◎무사고에 「할인폭」늘리고 회사별 보험료 차등적용/재무부 개선안 마련 앞으로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등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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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건너 하나 꼴...40년 부통의 한의원 본고장|250여 곳 모두"손가락 청진기"자랑|일제 땐 약전골목...희귀 약재 집산지
『쯔쯔쯔…. 기(기)가 허(허)여. 보(보)를 혀야 쓰것네.』 『삼백(삼백)을 삼가야해. 먼고 하니 흰쌀밥·흰 설탕·흰 조미료. 이 세 개는 당뇨·고혈압·심장병 등 모든 성인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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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침구사 규제-합법화 거센 논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무자격 침구인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에 존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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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수가 단일화 추진(쟁점)
◎턱없이 비싸 가입자 부담 가중/의보에 맞추거나 일정률 가산/관련법 개정때 일부 반대의견 수렴필요 재무부가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의료수가를 의료보험과 같거나,또는 일정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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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세탁물 불법처리/서울 주요 종합병원
◎외부에 맡겨 다른 세탁물과 섞여 서울시내 주요 종합병원들이 환자의 피ㆍ고름에 오염된 환자복ㆍ침대시트 등의 세탁물을 자체 소독,처리하기는 커녕 경비절감을 위해 여전히 불법으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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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 감별한 의사 8명 적발/5명 두세달 자격정지
보사부는 25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8명을 적발,5명은 2∼3개월간 자격정지,3명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등 태아 성감별 행위에 첫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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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예외적 제조」가 쟁점|약사법 개정 의약계 이해싸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대한의학 협회·대한 약사회·대한 한의사 협회 등 관련 이해단체의 공방전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계의 질서 개편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치러야할「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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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임의 조제 적법성 논란
약국 의보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이 제도의 핵심인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의·약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의 법규정으로도 약사의 임의조제는 인정된다는 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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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제 내년실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맞춰 내년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정 간호사제」가 실시된다. 20일 보사부가 마련한 가정 간호사제 시행 계획에 따르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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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국민투표 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찬반 토론 후 표결로 통과시키는 등 19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이날 본회의는 또 지난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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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방료
서양의학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요즘 보완의학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보완의학은 현대의학과 성격을 달리하는 침술, 지압법, 약초요법, 자연요법, 치료마사지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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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말 입니까?
1월말 말레이지아 페낭에서 아프리카·유럽·아시아대륙 등 26개국 47명의 대표가 모여 약품관계 세계대회를 가졌다. 그런데 요즈음 재미있는 현상은 세계대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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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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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도 의사될수 있다
농아·맹인도 앞으로 의사등 의료인이 될수있게된다. 보사부는 21일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서 농아·맹아자의 의료인 자격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일선보건소등에 한방과를 둘수있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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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금지|위반땐 면허취소
국무회의는 14일 토지면적과 땅값을 감안해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종합세)를 새로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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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3∼5년 근무해야 대도시서 의원개업 가능
오는 88년부터 전문형의 의원개업이 현행 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대도시에서 의원개업을 하는 전문의는 지방병원에서 3∼5년간 근무해야만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된다. 29일 경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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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대책」세부내용
◇확대시기·대상 ▲88년부터 농어촌지역 89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86년 현재 의보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43·7%인 1천8백18만명으로 이들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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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사 필요하지만 악용이 문제
정부는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한 임산부진찰과 검사를 금지하고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태아의 성을 임산부 및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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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의 문제
보사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 나라 의료사회에 일대 충격을 가져올 것 같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의사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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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 환자에 준다|정 건강 관리소 사건 계기 의료법 개정안 마련
환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 작성한 환자 진료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진료 기록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의사의 태아성 감별 행위가 금지되며, 종합 병원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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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등 고쳐 장애자 차별 철폐한다
정부는 24일 대학입시와 취업 때 심신장애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장애자 지원자의 신체검사기준을 통일키로 하고 이 기준을 종합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