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환자에 준다|정 건강 관리소 사건 계기 의료법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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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환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 작성한 환자 진료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진료 기록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의사의 태아성 감별 행위가 금지되며, 종합 병원에 정신과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 의사 자격 고시는 의학 협회나 국립보건원 등 전문 기관에서 맡게 된다.
보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맹·농·아 자의 의료인 결격 규정 삭제 ▲보사부 장관의 의료 법인설·폐권 등도 개정되는 의료법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정 건강 관리소 사건 이후 일반에 번져 있는 의료 기관 불신 풍조를 씻고, 의료인 자격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로 의사의 자질을 높이는 동시에 진료 기관을 옮기게 되는 환자의 편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성감별에 의한 무분별한 임신 중절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진료 기록 요구권=현재 열람만 허용되고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복사해 주도록 하고, 불응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태아 성감별 금지=태아성 감별을 금지함은 물론 진찰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이를 본인 또는 가족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한다.
◇의사 자격 고시=현재의 국가 판정 고시를 위협 또는 국립보건원 등 전문 기관이 치를 수 있게 법규정을 바꾸고, 전문가 진단에 의한 자격 부여로 의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정신과 설치 의무화=사회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진료 시설 확보를 위해 종합 병원 설립 요건에 정신과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법인 설·폐권=잇단 의료 부정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보사부의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 진료 내용은 물론 재산·상태에 대해서도 보고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 감사권을 행사하게 하며, 설립 허가와 함께 허가 취소 또는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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