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보건소에 행정처분 전담원

    일선 보건소가 소장직권으로 시행하고 있는 허가업소(주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관계직원의 법규해석 미비와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 보건소직원의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어 말썽

    중앙일보

    1971.06.24 00:00

  • 대중 음식점의 세금

    문=저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 판매액은 1백만원이었고, 지출은 음식재료비 30만원, 음식점 건물 대차료 5만원, 종업원 5명에 대한 급료 40

    중앙일보

    1971.02.17 00:00

  • ⑨유흥업소

    서울시내「바」, 다방, 「캬바레」 등 유흥접객업소는 이제 3천개소를 넘어 포화상태이다.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유흥업소지만 서울시내에는 시 당국의 무계획한 처사로

    중앙일보

    1970.08.05 00:00

  • 관광지정 안된 조선호텔 유흥음식세 1할을 면세

    서울시는 28일 중구청에서 조선「호텔」이 관광「호텔」이 아님에도 유흥음식세의 1할을 면세해준 것을 감사결과 뒤늦게 밝혀내고 중구청 부과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하는한편 조선「호텔」

    중앙일보

    1970.05.28 00:00

  • 유흥음식세|지수정액 부과제로 변경

    서울시는 오는 4월l일부터 지금까지 매상액을 기준으로 인정과세하던 유흥음식세를 지수정액 부과제로 바꾸어 실시키로 했다. 23개 관광「호텔」은 이 부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8백여

    중앙일보

    1970.03.21 00:00

  • (7)유흥세지삭 정확 어려워|새 지도 연구 필요

    올해 서울시민은 1백60억 원의 각종 세금을 지방세로 서울시에 낸다. 소득세·법인세·영업세·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면허세·재산세·농지세·마권세·도시 계획세·소방 시설비

    중앙일보

    1970.01.12 00:00

  • 유흥세 지수제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판잣집 등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 및 재산세를 부과키로 하는한편 유흥음식세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정과세를 완전히 없애고 서울의 각 유흥음식점의 업종별·지역별

    중앙일보

    1970.01.09 00:00

  • (4)상납

    66년1윌6일 이른아침, 법무부 서울구치소의 미결수호송용 대형 「버스」1대가 서울역구내에 슬그머니 들어섰다. 잠복하고있던 검찰의 수사요원들이 이내 출근한 철도하물탁송계직원들을 한사

    중앙일보

    1969.12.04 00:00

  • 유흥업소 개점 휴업

    요즘 공무원의 요정출입단속이 심해지자 서울시내 일류요정등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있어 올해 유흥음식세 징수가 크게 어긋날 것 같다. 서울시에 의하면 11월 들어

    중앙일보

    1969.11.21 00:00

  • 탈세많은「영수증제」

    서울시가 유흥음식세의공정한 부과를 위해 만든 「영수증제도」는 업소에서 잘이행되지않고있을뿐아니라 이에대한 단속도 방치된상태에 있어 「영수증제도」는 허울뿐인 제도에 그치고있다. 서울시

    중앙일보

    1969.08.25 00:00

  • 바가지 씌우는 「막걸리·홀」

    서민대중의 유흥업소로 허가된 이른바 「막걸리·홀」이 본래의 성격과는 달리 주로 맥주등 값비싼 술만 손님들에게 강요하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우는 일이 많아 유흥가에 새로운 문

    중앙일보

    1969.07.16 00:00

  • 관광호텔 대부분 불매

    전국에 있는 49개 관광「호텔」중 대부분인 41개「호텔」이 시설 미비, 부당 요금 징수, 「서비스」엉망 등 불신업체임이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교통부가 실시한 관광「호텔」실태

    중앙일보

    1968.10.24 00:00

  • 「빅토리」월 백3만원

    서울 시내 고급 유흥장(요정·바·카바레)의 67년도 유흥 음식세의 순위가 21일 하오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업소는 「카바레」「빅토리」(중구 남산동2가·대표

    중앙일보

    1967.11.22 00:00

  • 사찰세

    요식업자들은 『가지각색 너무나 많은 사찰기관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진정서를 14일 당국에 제출했다. 그들이 지적하는 사찰기관은 참말 「가지각색」이다. 위생관계·유흥세관계·

    중앙일보

    1967.09.15 00:00

  • 요정 무더기 양성화

    서울시내 2백여 개소의 고급요정 가운데 요정으로 허가 난 것은 불과 57개소뿐이며 나머지 1백50여 개소는 식당으로 허가 받고 요정행위를 함으로써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세금

    중앙일보

    1967.09.04 00:00

  • 무더기 허가 취소

    서울시 보사 당국의 19일 「납세 담보」를 이행하지 않은 「바」와 1개 요정을 허가 취소 조치했다. 지방세법 제144조에 의거, 식품업소는 분기별로 예상 세액의 약 3배를 미리 현

    중앙일보

    1966.02.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