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많은「영수증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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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가 유흥음식세의공정한 부과를 위해 만든 「영수증제도」는 업소에서 잘이행되지않고있을뿐아니라 이에대한 단속도 방치된상태에 있어 「영수증제도」는 허울뿐인 제도에 그치고있다.
서울시는 1년에 2억원의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기위해 각유홍업소에서 손님에게 요금영수증을 때주고 이를 기준으로 세급을 부과하도록하는 「유흥음식세 영수증제도」를 채택했으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이를 이행하지않고 있다.
서울시 조사로는 이제도를 지키고있는 업소는 관광업소뿐이며 다방의경우 시내1천8백70개소가운데 이를 지키고있는 업소는 50군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자들이 이제도를 쓰지않고있는 이유는 영수증제도를 지킬경우 세금이 너무많이 나오게되기 때문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영수증을 때지않는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해야하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할경우 세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않고 인정과세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영수증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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