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세 지수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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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판잣집 등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 및 재산세를 부과키로 하는한편 유흥음식세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정과세를 완전히 없애고 서울의 각 유흥음식점의 업종별·지역별 지수를 정한 뒤 이 지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고지서를 발부하지않고 자진납부케 하는 것이다.
유흥음식세에 대해 지수제를 택하는 것은 이번의 서울의 경우가 처음으로 유흥음식소의 지수는 구청세정위원회와 본청 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소의 규모(종업원수·시설 등)와 위치 그리고 업종등에 따라 확정되고 이 지수를 「카드」화하여 해당 업소와 관할구청에서 보관, 납부기일안에 자진 납부하면 10%감면의 혜택을 받게 했다.
서울시는 과거 인정과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부정과 정실을 막고 인적 소모를 절약한다는 목적으로 이 새로운 세제를 채택키로 한 것인데 서울시는 오는 2월말까지 시내 7천8백개 유흥음식업소에 대한 규모와 위치, 판매실적, 과거의 세금 실적, 자산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끝마치고 개별업소에 대한 지수를 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전매·취득 등의 사항을 관할 동에서 파악하기 쉬운 점을 이용, 전매·득취세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동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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