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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기 힘들 때 억지 연명 바라지 않아” 딸에게 명심시켜
경기도 포천의 한 호스피스 기관에서 수녀가 말기 환자의 손을 잡고 있다.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김모씨는 갑작스레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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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 제정 더 큰 숙제 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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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측 “판결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 없어야”
대법원은 21일 ‘존엄사’를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오종택 기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환자의 상태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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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이후 과제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판결은 기본적 원칙만 제시한 것이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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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사 75%는 존엄사 찬성
세계의 의사들은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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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또 반려 … 존엄사 막는 벽은 너무 높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최선의 완화요법에 대한 요청서’가 제출됐다. 혈액종양내과 명의의 요청서엔 “말기암과 에이즈·루게릭·신부전 등 10여 가지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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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2007년 한 해 ‘말기암 환자 436명’ 연명치료 중단했다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존엄사를 공식화하기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은 18일 말기 암환자가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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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보호자 간 소모적인 분쟁 막는 데 도움될 것”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오병희 위원장(서울대병원 부원장·사진)은 “기존의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암세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처해 사망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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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대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허용 결정은 파격적이다.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이 대표자로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001, 2002년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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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존엄사,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지난달 16일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존엄사로 삶을 마감했다. 의식을 잃기 전 미리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해 뒀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연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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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야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선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4개의 원칙까지 제시했다. 일단 의료계 안팎에선 보편적 기준이 마련돼 혼란이 줄어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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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존엄사 인정…엄격한 요건 절차 충족해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가족이 서울 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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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될 구체적 기준 마련되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에 인공호흡기, 목에 약 공급줄, 복부에 소변줄을 단 말기환자 주변에 각종 영양제와 수액 등 약병이 매달려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10일 존엄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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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실련 ‘존엄사 허용법’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2일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공론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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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존엄사와 ‘효도 이데올로기’
K씨는 의사다. 간암 말기 환자였던 아버지는 몇 년 전 그가 근무하던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치료될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그는 치료를 끝까지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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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계“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1일 PBS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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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엄사’ 첫 인정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치료 중지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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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만 늘리는 진료는 환자 존엄성 훼손”
존엄사 법제화 운동을 펼쳐온 최철주(66·사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도 ‘존엄사법’이 만들어져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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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파장 … “유사한 사례 대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법제화 시급”
의료계, 환자 가족 “찬성” … 종교계는 입장 갈려호스피스제도 등 보완 필요 … 복지부 “대안 마련” 환자의 호흡 상태를 체크하는 인공호흡기 모니터. 김향이(62·가명)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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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내 시한부 환자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공감대
『해피엔딩』저자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실장 관련기사 판사 “사회적 합의가 중요, 기자들이 직접 질문해 보라” 국립암센터가 9월 9~19일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10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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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떼지 말라” … 존엄사 신청 기각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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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에 사법당국 시각 달라져
경찰은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뗀 윤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담당의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윤씨의 간병기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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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논술] 영역별로 짚어 보는 존엄사 논쟁과 생명윤리
말기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과 기계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환자는 입에 인공호흡기, 목에는 약 공급줄, 복부에 소변줄을 달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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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죽음을 선택할 권리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환자 대부분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최근에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경향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