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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사채의 상환보장
국회 김창근 특위 위원장은 「8·3」조치에 대한 특위심사 보고를 통해 「8·3」긴급명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채무기업의 책임과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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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공방」일주일|국회특위…발언을 통해 본 시비의 초점
국회특별위원회의 8·3긴급명령심사는 19일까지 1주일간의 활동기간을 끝냈으나 대 정부 질의로 마치지 못해 활동기간은 2∼3일 연기케 됐다. 신민당의 전면반대와 공화당의 원안승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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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8·3특위 질문·답변 요지.
▲태완선 기획원장관 답변 △통화량을 연20%선에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억제하겠으나 부작용이 발생 않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 △현행세율은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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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업활동의 신장
8·3조치는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사활이 산업합리화 여하에 달린 것으로 만들었다. 혁명적 요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릴 것이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8·3조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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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22억 불·대불 26억 원
71년 말 현재 대외채무잔액은 3년 이상 중장기차관 21억5천4백90만「달러」, 단기신용(1∼3년) 1억1천1백만「달러」로 모두 22억6천5백90만「달러」이며 1년 이하 무역신용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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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채 상환기금의 적립제
정부는「8·3」조치에 따른 기업사채의 상환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감채 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감채 기금 적립으로 사채상환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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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종합소득세 대폭 늘 듯
8·3조치에 따른 사채 신고로 거액 사채권자가 밝혀짐에 따라 73년 이후 종합소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14일 국세청에 의하면 세법 개정으로 73년 징수분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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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사후 처리 늦어질 듯
사채 신고 업무가 지난 9일로 일단락 됐으나 병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근거가 될 조정 사채 대장 작성 요강 등 세부 지침의 미비로 사채에 대한 사후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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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 심의 착수
국회의 「8·3긴급명령」승인안 심의 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13일에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14일 상오 2일째 회의를 갖고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남덕우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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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값 8·3선 안정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4단체는 14일 ①모든 산하 업체의 공산품 가격을 원칙적으로 8·3선에서 최대한 안정시키며 ②기업 회계안에 특별 계정을 설치, 잉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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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위법 사항 9개항을 지적
신민당은 12일 상오 의원총회에서 8·3 긴급 재정 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발동 요건을 어긴 위헌적인 처사라고 법률적 문제점 9개 사항을 추려 긴급 명령 반대 근거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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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득을 국민경제 발전에
8·3조치가 채무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정부가 왜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사채권자들이 협조하는지를 기업은 엄숙히 자성해야 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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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긴 한 밤…사채 신고 마감
사채 신고가 마감됐다. 시한인 9일 밤 12시를 고비로 신고자들이 창구에 몰려 세무서와 은행은 밤샘으로 접수 업무를 처리했다. 9일 하오 늦게부터 마감 시간의 접근에 비례, 창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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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 신고 3천5백7억|어젯밤 마감-기업 채무는 3천4백20억
「8·3조치」에 의해 9일 밤 12시로 마감한 사채 신고 총액은 사채권자가 20만1천8백56건에 3천5백7억1천7백만원, 채무 기업이 4만1백44업체에 3천4백20억9천만원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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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된 사채 신고…그후의 절차와 문제점
9일 밤 12시로써 사채 신고는 일단 끝났다. 이젠 신고된 사채가 어떻게 확인, 조정되고 또 상환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소액 사채 등에 대한 구제 조처는 곧 발표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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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환 보장 안 강구|경제 단체들 긴급명령 보완책 마련
경제계는 8·3 긴급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 재편과 기업의 통합 및 계열화, 주요 공산품 가격의 자진 인하, 영세 사채권자에 대한 상권 보장 움직임과 함께 긴급조치에 따른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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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사채 일부 할인 거래세 조사
정부는 8·3조치 이후 새로운 사채 할인 시장이 형성되어 사채 관련 어음이 20%∼30%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에 나섰다. 9일 관계 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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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보완건의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8일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에 관한 절차간소화와 일반상환기간의 연장, 영세사채권자의 구제 등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보완시책을 촉구하고 기업이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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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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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신고 2천억 넘을 듯-7일 상오 현재 2천억 확인
「8·3」긴급명령에 따라 6일 하오6시까지 신고된 사채총액은 채무기업이 1천9백67건에 84억6천4백만원, 사채권자가 5천84건에 56억3천6백만원에 이르렀는데 국세청의 사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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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는 사채는 소액도·구제 안돼
남덕우 재무장관은 소액동선의의 사채는 구제할 방침이지만 신고를 안한 것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사채권자가 신고를 안 할 때는 이번 긴급명령에 의해 채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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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젯점 52개항 지적
8·3긴급명령을 전면 반대키로 한 신민당은 ▲8·3조치의 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건종합대책법안강구 ▲경제시정의 인책으로 내각이 총 사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8·3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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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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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