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12일 상오 의원총회에서 8·3 긴급 재정 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발동 요건을 어긴 위헌적인 처사라고 법률적 문제점 9개 사항을 추려 긴급 명령 반대 근거로 삼기로 했다.
9개항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긴급명령을 발동시킬 긴급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 집회 여유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가 「최대한도」의 조치로 되었다. ▲사채권자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 받는 결과가 되며 기업인은 양심의 자유의 속박을 면치 못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배. ▲재판 청구권 행사의 실질적인 금지가 된다. ▲사금융의 8년간 동결은 사유 재산권 본질의 전면적 부정. ▲사채권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부정, 박탈하는 것으로서 자유 민주체제의 골간인 개인주의 경제의 변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