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위법 사항 9개항을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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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2일 상오 의원총회에서 8·3 긴급 재정 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발동 요건을 어긴 위헌적인 처사라고 법률적 문제점 9개 사항을 추려 긴급 명령 반대 근거로 삼기로 했다.
9개항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긴급명령을 발동시킬 긴급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의 집회 여유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가 「최대한도」의 조치로 되었다. ▲사채권자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 받는 결과가 되며 기업인은 양심의 자유의 속박을 면치 못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배. ▲재판 청구권 행사의 실질적인 금지가 된다. ▲사금융의 8년간 동결은 사유 재산권 본질의 전면적 부정. ▲사채권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부정, 박탈하는 것으로서 자유 민주체제의 골간인 개인주의 경제의 변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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