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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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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
피의자는 먼저 구속부터 하는 것이 형법이나 사법제도의 기능이 아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파괴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를 위험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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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 활용 건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은호)는 15일 『최근 수사절차의 편의를 위해 인신구속이 남용되고 기소후에도 부당한 구속상태가 안일무사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구속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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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는 무죄추정 기본인권 보장해야 "
재소자의 인권과 교정제도 발전을 위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쉐라톤워커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린 이번 회의에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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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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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임의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강요」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 신문지상에 크게 취급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임의동행이라는 구실아래 강제동행이 얼마나 자행돼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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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새 면모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취임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새 사법부 운영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오늘의 사법부에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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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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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신민위원등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
「의사당사태」 및 「고대앞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신순범 장기욱 박찬종의원등 신민당소속의원 9명과 한광옥민추협대변인등 재야인사 4명등13명은 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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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공판'서 피고인에 첫존칭
대학입시라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고 있는 문교부가 정작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미흡해 수험생이 희생당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자 "그건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뺌. 문교부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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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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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피해」생각좀 해보자
설흔일곱번째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을 옹호하자는 성명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해와는 달리 구속과 연행, 체포와 압수·수색이 유달리 많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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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과 자유권-인권주간에 생각한다
인권주간을 맞았다. 우리는 해마다 인권주간을 갖고 인권을 강조하지만 오늘처럼 인권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인권신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없었던 것 같다. 기본적 인권이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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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지명령취소청구소송 내
박찬종 의원 변호인단은 27일 법무부의 박의원 변호사업무정지 명령에 불복, 행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솟장에서 박의원에 대한 변호사직 업무정지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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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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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속에서 잠자는 법정신
『이봐 증인,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검사의 거친 다그침에 환갑을 지낸 증인은 멍하니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4월25일하오5시쯤 서울지법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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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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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구속자 59%
구속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불필요하게 구속된 것이었다는 법원당국의 통계는 우리 수사기관의 행태를 다시금 엿볼수 있게한다.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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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댄 구속… 59%가 풀려난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피의자중 59%는 불필요하게 구속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재야 법조계에서 현행 구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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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만으론 처벌못한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일선 수사기관에서 단순 흉기소지자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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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인허가과정 추궁
국회는 31일 강경직재무·배명인법무·안무혁국세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법사위를각각 열어 명성사건에 대한 정부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여야는 회의에 앞서 재무위의회기문제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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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른다섯번째 제헌절을 맞는다. 48년7월17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한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수 천년을 내려온 비제왕정과 결별하고 사상처음으로 현대국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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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의 정신
34회 인권주간을 맞았다. 유엔이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그 선언은 국민과 국가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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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증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죄인정의확증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형사재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항소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