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 활용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은호)는 15일 『최근 수사절차의 편의를 위해 인신구속이 남용되고 기소후에도 부당한 구속상태가 안일무사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구속피고인에 대한 보석제도를 적극활용, 보석허가범위를 크게 넓혀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건의문에서 『형사피고인은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형사소송은 불구속진행이 원칙인데도 현실적으로는 절차의 편의를 위한 구속이 남용되고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과 변호권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인권침해사례가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95조)에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 보석청구가 있을 경우 5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건의를 낸것 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