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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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회성경강사)에 대한 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장기 구금하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81년4윌9일 경찰에 연행돼 같은 달 25일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된것은 부당한 장기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하므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공성을 지녔다는 이념서적을 복사·보관하는 것이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피고인이 연구등을 위해 보관한 자료가 공산계열의 사상체계에 관한것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피고인은 81년3월 서울 초동교회에서 대학생회 성경지도를 맡으면서 「모리스·돕」의 『자본주의 발달연구』,「루카치」의『마르크스 경제이론』등 이념서적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월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고 통일된 것이며 제3세계 국가모임인 비 동맹회의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에 처해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81년4월 구속됐었다.
이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돼 1, 2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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