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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그치는 매연차량 단속
서울시의 매연차량 단속은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시만으로 처리되고있어 강력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15일부터 2월말까지를 매연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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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무허가차량정비업소 모두2백22개 소
서울시내 무허가차량정비업소가 2백22개 소에 이르고 있음이 서울시 집계로12일 밝혀졌다. 이 숫자는 허가정비업소1백14개 소의 2배 가량이 되는 것으로 이중 72개 소가 성동구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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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량공해
서울의 대기오염은 주로 매연차량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지난 65년의 서울의 공기 속에는 아황산「개스」 (SO2)가 0·0045PPM이었고 당시의 시내 전체 차량은 1만 6천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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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2대 운행정지
서울시는 25일 지난번 1백대의 매연버스를 운행정지처분시킨데 뒤이어 제2차로 매연버스 1백2대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운행정지처분하고 이 기간동안에 완전 정비토록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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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어떻게 할 것인가(2)|정비불량
매연차량을 추방하자는 시민의 공분이 빗발치듯 일자 서울시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매연차량 일제단속에 착수, 23일 현재 8백50대를 적발했다. 불과 8일동안에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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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버스의 행정처분
지난 15일부터 공해차량들을 추방하기위해 매연차량의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는 시내의 노후버스 1천여대 가운데 6백4대를 1차로 적발, 1백대씩을 5일간 운행정지케하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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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버스 백대 행정처분|첫날 서울시장이 무악재서 적발
거리의 무법자 공해차량을 추방해야 된다는 시민의 공분이 일자 19일 서울시는 시내노후버스 1천여대 가운데 6백4대를 1차로 적발, 1백대씩을 5일간씩 운행정지하고 완전정비를 서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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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정말 개선할 수 없는가(5)|철저한 단속·적극적 대책을
대도시의 차량공해는 이제 유해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대기를 오염하는 일산화탄소의 검출 양은 34·7∼38·7PPM으로 외국의 기준(5PPM)을 거의 7∼8배나 넘고 있으며 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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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백대에 정비명령
매연차량의 일제단속에나선 교통·보사·내무3부 합동단속반은 조날달21일부터2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매연차량3천8백17대를 점검, 그중 9백배25대에 정비명령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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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드러낸 공해단속|매연차량단속에 고심하는 도시
공해차량단속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공해발산차량의 합동단속에 나서고있는 교통·내무·보사등 3부는 단속 첫날인 21일 겨우 12건의 매연차량을 적발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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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일제단속
교통, 내무, 보사 3부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에서 매연등 공해발산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당국은 적발된 공해차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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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도시는 숨막힌다
각종공해가 공해방지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훨씬 넘고 있어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 울산·대구·부평등 공업단지는 이미 대기가 .오염되어 도심지는 안전기준보다10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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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일제단속 각의 지시
국무회의는 29일하오 날로 늘어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내무·보사·교통 3부장관명의로 전국주요도시에 공해방지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매연「버스」등 공해업체에대한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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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29일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공해문제를 다루어 서울등 주요소시에 급증하는 각종차량으로인한 대기오염에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사·내무·교통 3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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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에 운행정지
서울시경은 12일 매연을 내품는 차량을 집중단속, 적발되는대로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31일까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링겔만·스모크·차트」 비탁표와 매연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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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차륜|그 추방 작전도
각종 차량이 내뿜는 배기「개스」 매연 경적소음 등 「대도시의 암」이 오는 9월 20일을 기해 일제히 단속을 받게 됐다. 보사부는 중앙 공해방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이들 공해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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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엔 폐차도
보사부는 각종 차량이 내뿜는 배기·소음·매연·「클랙슨」 소음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보사·내무·교통 3부 합동으로 오는 9월20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19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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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뿜는 차엔 적색표 붙인다."
서울시경 교통과는 13일부터 매연 발산 차와 정비 불량 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 적발된 차량은 즉석에서 적색 표 (정비불량표시)를 「윈도」에 붙여 3일간의 정비기간을 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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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운행 정지
서울시경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의 2주간을 매연차량과 정비불량차량의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했다. 특별단속반은 매연상태가 2도(60%) 이상인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