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뿜는 차엔 적색표 붙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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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교통과는 13일부터 매연 발산 차와 정비 불량 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 적발된 차량은 즉석에서 적색 표 (정비불량표시)를 「윈도」에 붙여 3일간의 정비기간을 준 다음 한남동 검사장에서 체크하고 이때도 불합격이면 자동차 사용정지 통고를 내리기로 했다. 교통과는 0도에서 5도까지 구분된 「비탁표」 (링겔만 스모크차트) 에 의한 측정결과 2도 이상(매연도 60%)으로 나오면 전부 적발하며 그밖에 「핸들」,「브레이크」,주행, 완충장치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차주들은 이와 같은 강력 단속 책에 대해 『교통부, 상공부, 시 정비계 등 당국에서 노후 부속품을 대체해줄 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무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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