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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수도료 16% 인상
인천시 상수도 요금이 4월부터 평균 16% 인상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 팔당 원수 사용료 인상과 시설 투자비 증가.적자해소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이같이 올리기로 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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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요금 멋대로 올린 음식점 등 19곳 영업정지
개인서비스 요금을 최고 50%까지 올린 강남지역의 대중음식점·다방 등 41개 업소에 최고30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목욕탕·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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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평균 5%인상
오는 9월부터 수도요금이 평균 5%인상되고 지금까지 가정용과 영업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으로 일괄 부과하던 것을 총 사용량 중 월16입방m는 가정용으로 부과토록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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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로 수맥 끊겨|세차장·목욕탕 급수난
지하철건설현장의 터널굴착공사로 지하수맥이 끊기는 바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근세차장·대중음식점·목욕탕업주 및 주민들이 물부족난을 겪고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요구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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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목욕탕 대장균 “득실”/부곡·유성등 8개지역 55개업소 적발
부곡·백암·유성·수안보 등 전국 8개 유명 온천지역에 있는 대중목욕탕의 욕조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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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내무부/학부모등 정화위원 배치
◎불법영업 처벌 크게 강화/미성년 출입금지구역 두기로/청소년 유흥업소 과세특례 제외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이발소ㆍ다방ㆍ전자오락실ㆍ만화가게ㆍ음반가게ㆍ특수목욕탕 등에 대한 신규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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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자정이후 영업금지 조치|네번 어길 땐 허가 취소
서울시는 27일 내년1월1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밤12시 이후 금지됨에 따른 위반업소의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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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업소 앞으로 허가 안내 준다
룸살롱·사우나 등 과소비유흥업소의 신규허가가 앞으로 무기한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사치·낭비·과시성 과소비 및 퇴폐풍조배격운동에도 불구, 향락업소가 계속 늘어나자 이 같은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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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료 내린다|요금체계 4개로 통합 서민부담 덜어
내무부는 9일 영세서민과 영세업주들의 상수도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9종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상수도요금 체계를 가정용· 산업용 1종·산업용 2종·임시용 등 4개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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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새 눈길 「퇴폐환경」고발|소비자보호단체협의 최근 사례를 보면…
소비자고발에 사우나탕의 과잉서비스·나체쇼 등 품속을 저해하는 퇴폐적인 「사회환경」 고발이 날로 늘고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환경 고발은 피해보상 기준이나 적절한 처리방법이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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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으로 변한 우이동 계곡
국립공원 우이동 계곡이 시궁창으로 변했다. 물은 비누를 풀어 놓은 듯 뿌옇게 변했고 바위·바닥 돌에는 길이7∼8cm정도의 희부연 물이끼들이 잔뜩 끼였다. 물에 손·발을 담글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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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유흥업소
『도처에 홍등가』라는 말이 있다. 물론 과장된 말이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다. 도처에 산재해 있는 접객업소들의 변태영업과 여관 등 숙박업소의 퇴폐가 이것을 입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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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도 목욕탕·음식점 가능
건설부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에도 목욕탕·대중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체육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을 고쳐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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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게 생각하라 장시간사용말고 휴일엔 오지말고 첫 새벽 오지말라|노인구박하는 대중목욕탕
『꼭두새벽엔 환영받지 못합니다』 『일요일·공휴일은 피해주십시오』 『장시간 목욕을 삼가시고 물을 아껴쓰십시오』-. 전국목욕탕업자들의 동업단체인 「한국목욕업중앙회」(회장 박광종)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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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서울|"땅은 0.6%에 사람은 22.6%"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서울. 국토의 0.6%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전국인구의 22.6%가 몰려 복작거리는 도시. 하루평균 5백 9명의 새생명이 태어나고 84명이 사망하며, 4천명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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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영업·위생 단속
서울시내 대중음식점·술집·다방·제과점등 식품위생업소와 여관 목욕탕등 환경업소에대한 위생감시와 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1월 한달동안 관광호텔및 부대시설과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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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여관 등 과세특례자로
재무부는 음식숙박업·여객운수업·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거래내용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면 된다)로 적용하고, 일반소매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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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범위 넓혀줘 성실납세 유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과세특례자의 확대 등 부가세의 원칙을 후퇴하면서 현실에 접근시켰다. 이의 개정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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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소 휴일 제 폐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접객업소 휴일 제가 폐지되고 주유소의 공휴일영업제한도 완전히 풀렸다. 동력자원부는 5일 지난 79년 4월부터 실시해 온 주유소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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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와 고속-시외버스 야간운행시간 큰변동
야간통행금지가 풀리면 우리생활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철야영업을 하는 술집·다방등 접객업소가 늘어나고 은행·백화점등의 영업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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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행정 개선 내용
◇1단계(3월 10일까지 조치) ▲도로 사용신고 ▲위험물 취급소 설치 신고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화덕·건조설비·불티가 생기는 설비설치신고(이상·신고폐지) ▲공중목욕탕 영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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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독서실
지금 독서실을 차리면 좋을것이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독서실 사업은 위축되어 있다. 독서실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적자운영이라고 말한다. 입실료는 현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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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접객업소 정기휴일 확정|유흥 음식점 매 일요일|다방·빵집은 지역 따라
서울시는 26일 정부의 2단계「에너지」절약책에 따라 주 1회씩으로 확대된 위생접객업소의 정기휴일을 확정, 발표했다. 시가 확정한 정기 휴일제에 따르면 ▲유흥전문음식점(「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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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개정요지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관 ▲하숙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근접생활시설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소개업소 수리점 기원 사진관 목공소 ▲약국 의원 조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