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요금 멋대로 올린 음식점 등 19곳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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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개인서비스 요금을 최고 50%까지 올린 강남지역의 대중음식점·다방 등 41개 업소에 최고30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목욕탕·미용 실·대중음식점 등 서비스업소에 대한 요금점검을 실시, 불법으로 요금을 올려 받은 41곳을 적발했다.
구는 이중 짬뽕요금을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50%올려 받은 삼성동65「점보」등 대중음식점 12곳에 대해 7∼10일간, 1천5백원 짜리 국산 차를 2천 원으로 올려 받은 역삼동667 「맥심」등 다방 7곳에 대해서는 각각 7일씩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구는 또 논현동242 힐튼 이용원 등 22곳의 이·미용실과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구는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41개 업소를 모두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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