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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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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 적극 대응키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윤 청장은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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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엔터프라이즈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자체 역할 특히 중요”
올해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승강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승객 10명이 20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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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서울 등 중부 출근길 물폭탄…동부간선도로 통제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월요일인 3일은 호우 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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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04.03] 긴급조치 4호 선포
기록1974.04.03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확증을 포착했다"며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관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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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김지하 시인 39년 만에 무죄
김지하“그간 세월이 얼마나 흘렀나.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다.” 유신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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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시인, 39년 만에 무죄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투옥된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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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근무 4호 발령
행정안전부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비상근무 제1~4호 중 하나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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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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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결론〉 〈대법관 김형선.송진훈의 보충의견〉 긴급명령의 제반 규정등을 살펴보면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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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제69화 한국은행(15)-장병위문
대전에서는 국방부를 제외하면 정부부재의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구에 내려온 다음 ,정부는 비로소 어느 정도 체제를 정비하고 전시 대책에 부심했다. 7월19일 대통령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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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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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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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17명 또 석방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 중 조홍래 목사(48·기독교장로회전남노회회장)등 17명이 15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추가 석방됐다. 석방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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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북괴·일본인 스위스 정부서 조사
【제네바30일AP합동】북괴의「세계인 단결위원회 사무국장」을 자칭하는 이동혁과 일본언론인이라고 하는「다찌가와·마사끼」가 30일「스위스」정부 당국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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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자 대법원 판결문 요지
상고이유 중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같은 제2호 및 같은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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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학생들의 복교문제
유 문교는 24일『민청학련에 관련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면학자세를 일선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문교부에 보고해 오면 공부하겠다는 태도가 확실한 학생들만 골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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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관련자의 석방
역사에는 기복이 있고 시류에도 완급이 있는 법이니 15일에 시작한 긴급조치 관련 구속자의 석방은 움트기 시작한 봄의 화기를 재촉하는 듯 음울했던 사회에 한 가닥 밝은 빛을 던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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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관련 구속자 석방
박정희 대통령은 15일 상오『긴급조치 제1호(개헌논의금지) 및 제4호(민청학련 관련자 및 학원「데모」금지)위반자중 인혁당 사건 관련자 및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관련자 전원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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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최근의 일반 국제 정세는 긴장 완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정세의 흐름이 평화 지향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세계 모든 지역, 특히 중소국간의 평화와 안전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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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해제
정부는 2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이날 상오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다만 동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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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1호,4호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2.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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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개헌논의 금지)·4호(민청학련 관계) 해금
박정희 대통령은 23일 상오 개헌논의를 금지한 긴급조치 제1호와 민청학련 관계자 및 학원「데모」처벌을 규정한 긴급조치 제4호를 해제 공포했다. 해제조치는 이날 상오 1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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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담화 전문
지난번 제29주년 광복절식전에서 우리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참변을 목격했다. 이 참변은 비단 우리국민들에게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없이 커다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