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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이원 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에 권한을 분산

    이원 정부제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요소와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결합된 정부형태다. 이 제도는 1919년 독일바이마르헌법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 프랑스·핀란드·그리스·아이슬란드·

    중앙일보

    1986.07.16 00:00

  • 민정 직선제반대 신민의 반박논리

    ▲대통령제의 장점=막중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돼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회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원리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군의

    중앙일보

    1986.06.28 00:00

  • 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중앙일보

    1986.06.24 00:00

  • ″의원내각제=「약체정부」아니다〃

    민정당 헌법특위는 4일 개헌에 관한 첫 번 째 세미나를 열어 기본권 및 정부형태에 관한 초빙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한 발언 요지. ▲이강혁 교수

    중앙일보

    1986.06.05 00:00

  • (3)|「정부형태」결정에 관심집중

    「4·30」회동에서「여야합의면 임기 내 개헌가능」이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민정당이「임기 내 개헌」을 확언함에 따라 여야합의가 가능한 개헌내용이 나 올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기본과제

    중앙일보

    1986.05.19 00:00

  • 시위벌이면 임의체포 비 마.르코스경고

    【마닐라UPI=연합】「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마닐라등 필리핀 주요도시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노사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앙일보

    1985.05.02 00:00

  • 강신옥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요지

    ◇대통령긴급조치의 존속여부=구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이나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이 모두 소위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중앙일보

    1985.01.30 00:00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중앙일보

    1984.12.25 00:00

  •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

    30여 년의 한국헌정사는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력강화의 역사였다. 권력강화의 일반적 「패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행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다수의석을

    중앙일보

    1980.10.02 00:00

  • (상)

    장기집권 예방조치 필요 8월 들어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요강작성소위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토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어떤 정부형태를

    중앙일보

    1980.08.06 00:00

  • 정부, 개선주도 사실상 포기

    정부는 개헌공청회의 취소를 계기로 정국 불안 요인을 한층 더 줄이기 위해 사실상 개헌주도권행사를 포기하고 국회개헌안을 바탕으로 정부의사를 반영시켜 단일안을 작성하기로 방침을 세운

    중앙일보

    1980.05.13 00:00

  • 신축성 띠게 된 개헌절차|정부의 개헌 주도 포기가 뜻하는 것

    정부가 개헌 주도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개헌 공청회의 취소로 정부의 대국회 입장이「공세」에서「수세」로 바뀌었고 학원 소요·노사 분규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

    중앙일보

    1980.05.13 00:00

  • "「이원집정부제」는 아이디어에 불과"|신 총리가 밝힌 최근 정국에 관한 소신

    다음은 신 총리와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내용. ▲「3∼4월 대통령 선거 실시, 5∼6월 국회의원 선거 실시」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그 보도의「소스」(취재원)가 어딘지 모르겠다

    중앙일보

    1980.04.25 00:00

  • 노동3권 부활을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고있는 현행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위법)·노동쟁의조정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

    중앙일보

    1980.03.28 00:00

  • 개인재산 수용할땐 『정당한 보상』명시|대통령 경제긴급명령 축소

    정부의 헌법연구반은 새로 제정될 헌법에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보장,재산권사용,수용에 따른「정당한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경제적인 긴급권축소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경제문

    중앙일보

    1980.02.18 00:00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중앙일보

    1980.02.12 00:00

  • 국가긴급권의 영향|사법부엔 안 미쳐야

    재야법조계는 사법부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개정헌법에서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법부 자체의 법관의 임명권과 예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중앙일보

    1980.01.14 00:00

  • 정부·국회, 개헌작업 주도에 이견|정부, "통치방법 등 정부의견 반영돼야"

    정부와 국회는 개헌작업의 주도문제로 이견을 보이고있어 앞으로 개헌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발의→국민투표로 한다는데 의견을

    중앙일보

    1979.12.26 00:00

  •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6개월내희망…61%|각계 500명을 대상으로한 본사여론조사 결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할 것인가. 새로 출범한 최규하대통령의 새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본사가 전국취재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

    중앙일보

    1979.12.22 00:00

  • 정부이양을 81년상반으로 잡아

    최규하대통령은 10대대통령취임사에서 현시국을 국가적 난국으로, 자신의 정부를 「위기관리정부」로 규정했다. 정치발전 「스케쥴」을 포함해 제반국정에 대한 계획이 모두 이러한 기본인식에

    중앙일보

    1979.12.21 00:00

  • 국가긴급권의 법리와 한계』-한옥신 박사 저

    한옥신 박사의 『국가긴급권의 법리와 한계』가 출간됐다. 저자는 그동안 대검공안부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저서를 집필했는데 특히 이번 저서는 한 박사가 심혈을 기울인 노작

    중앙일보

    1979.10.02 00:00

  • 행정고시 1차 시험 헌법 40문제 중 6문제 연구지 모의시험과 문제·예문 같아

    총무처가 시행한 제18회 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헌법과목 40문제 가운데 6문제가 「고시연구」11월호에 수록된 모의시험문제와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응시생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중앙일보

    1975.10.31 00:00

  • 긴급조치 해제건의안 부결

    지난1일 개회됐던 제89회 임시국회가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야당이 제안한 긴급조치해제 건의안은 10일 법사위에서 1,2호가 심의 끝에 7대 5로 부결되고 3,

    중앙일보

    1974.08.12 00:00

  •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중앙일보

    1974.01.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