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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원 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에 권한을 분산
이원 정부제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요소와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결합된 정부형태다. 이 제도는 1919년 독일바이마르헌법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 프랑스·핀란드·그리스·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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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직선제반대 신민의 반박논리
▲대통령제의 장점=막중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돼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회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원리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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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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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약체정부」아니다〃
민정당 헌법특위는 4일 개헌에 관한 첫 번 째 세미나를 열어 기본권 및 정부형태에 관한 초빙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한 발언 요지. ▲이강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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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형태」결정에 관심집중
「4·30」회동에서「여야합의면 임기 내 개헌가능」이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민정당이「임기 내 개헌」을 확언함에 따라 여야합의가 가능한 개헌내용이 나 올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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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벌이면 임의체포 비 마.르코스경고
【마닐라UPI=연합】「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마닐라등 필리핀 주요도시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노사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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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요지
◇대통령긴급조치의 존속여부=구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이나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이 모두 소위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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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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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
30여 년의 한국헌정사는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력강화의 역사였다. 권력강화의 일반적 「패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행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다수의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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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기집권 예방조치 필요 8월 들어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요강작성소위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토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어떤 정부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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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주도 사실상 포기
정부는 개헌공청회의 취소를 계기로 정국 불안 요인을 한층 더 줄이기 위해 사실상 개헌주도권행사를 포기하고 국회개헌안을 바탕으로 정부의사를 반영시켜 단일안을 작성하기로 방침을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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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띠게 된 개헌절차|정부의 개헌 주도 포기가 뜻하는 것
정부가 개헌 주도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개헌 공청회의 취소로 정부의 대국회 입장이「공세」에서「수세」로 바뀌었고 학원 소요·노사 분규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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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는 아이디어에 불과"|신 총리가 밝힌 최근 정국에 관한 소신
다음은 신 총리와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내용. ▲「3∼4월 대통령 선거 실시, 5∼6월 국회의원 선거 실시」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그 보도의「소스」(취재원)가 어딘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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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부활을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고있는 현행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위법)·노동쟁의조정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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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수용할땐 『정당한 보상』명시|대통령 경제긴급명령 축소
정부의 헌법연구반은 새로 제정될 헌법에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보장,재산권사용,수용에 따른「정당한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경제적인 긴급권축소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경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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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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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의 영향|사법부엔 안 미쳐야
재야법조계는 사법부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개정헌법에서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법부 자체의 법관의 임명권과 예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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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개헌작업 주도에 이견|정부, "통치방법 등 정부의견 반영돼야"
정부와 국회는 개헌작업의 주도문제로 이견을 보이고있어 앞으로 개헌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발의→국민투표로 한다는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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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빠를수록 좋다"|6개월내희망…61%|각계 500명을 대상으로한 본사여론조사 결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할 것인가. 새로 출범한 최규하대통령의 새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본사가 전국취재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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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양을 81년상반으로 잡아
최규하대통령은 10대대통령취임사에서 현시국을 국가적 난국으로, 자신의 정부를 「위기관리정부」로 규정했다. 정치발전 「스케쥴」을 포함해 제반국정에 대한 계획이 모두 이러한 기본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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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의 법리와 한계』-한옥신 박사 저
한옥신 박사의 『국가긴급권의 법리와 한계』가 출간됐다. 저자는 그동안 대검공안부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저서를 집필했는데 특히 이번 저서는 한 박사가 심혈을 기울인 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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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1차 시험 헌법 40문제 중 6문제 연구지 모의시험과 문제·예문 같아
총무처가 시행한 제18회 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헌법과목 40문제 가운데 6문제가 「고시연구」11월호에 수록된 모의시험문제와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응시생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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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해제건의안 부결
지난1일 개회됐던 제89회 임시국회가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야당이 제안한 긴급조치해제 건의안은 10일 법사위에서 1,2호가 심의 끝에 7대 5로 부결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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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