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증명 표지 사용 제한 방안 추진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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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이 초과된 먹는샘물 등의 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환경영향조사를 받을 때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해 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샘물 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등도 미흡했다. 때문에 증명표지 제도 운영이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신뢰성을 높이고, 샘물 등의 증명표지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개선ㆍ보완해 증명표지 제도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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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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