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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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및 통상환경 변화에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매달 1회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경.농림.산자.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및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장 등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각의는 또 국제우편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있도록 하고 우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던 국제우편 요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있도록 한 국제우편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경우 2011년말까지,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05년말까지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방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현재 2년에서 2년이상으로 늘린 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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