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자체 보육료 분담률 조정 … 정부는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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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중앙정부의 보육료 분담률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낮춘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무상보육 환원 조치를 반대한 데 이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육료 예산 국고분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영·유아보육법에 신설해 이를 통과시켰다. 보육료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서울은 중앙정부가 20% 부담하던 것을 40%로 올렸다. 서울 외 지역은 중앙정부의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내년도 보육 예산 부담이 1조1300억원 늘고, 지방은 그 액수만큼 줄어든다. 만약 국회의 0~5세 무상보육 방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 부담은 1조6700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위의 이번 조치를 반대한다. 복지예산은 지방정부 분담이 원칙인 데다 국회안대로 하면 중앙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만큼 국비를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괄적으로 보육을 비롯한 112개 복지사업의 재정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보조금 관리법과 상충한다고 한다.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이런 반대의 뜻을 개진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법률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면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국회법 58조 등)하고 있는데 국회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심의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자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구청장협의회 김영배(성북구청장) 사무총장은 “국고분담률을 20%에서 40%로 올려도 큰 차이가 없다. 국고 보조가 최소한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구청장들은 국비분담률을 50%(지방은 50%→80%)로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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