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안 포기하면 택시 30만표 가만 있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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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야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버스 총파업이 예고됐던 이날 오전 10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안 열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있다”며 택시법의 ‘과속 처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좀 더 숙고해서 협의해 달라’는 공식 서한까지 보내왔으니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줬으면 한다”며 이날 본회의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자 여야 원내대표도 “버스업계를 설득할 시간을 더 갖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낮 12시 별도 협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에 버스·택시 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버스·택시 두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2013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포기하면 택시업계 30만 표는 가만 있겠느냐”며 “택시법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의 정부 재정지원(연 1조4000억원)을 보장하고, 버스중앙차로를 택시에 내주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온 박지원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어쨌든 국토해양위와 법사위에서 넘어온 법안이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택시법’ 처리는 유보했지만 본회의에서 여성·아동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의 고소 의무),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의사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강간죄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화학적 거세’ 대상을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전체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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