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고 체력 키우면 건보료 깎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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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가 살을 빼고 체력을 향상시킨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 액수에 따라 소득세도 공제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22일 발표했다.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현재 53%에서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체육활동 참여율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을 한 시민 비율이다.

 정광현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활동 참여율이 20%가량 증가하면 의료비가 7000억원 정도 절감된다”며 “특히 저소득층이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정부와 협의해 체지방과 몸무게를 줄이고 근력을 향상하면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건강보험료 디스카운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자동차보험료가 무사고 기록에 따라 할인받는 것처럼 건강이 확인된 시민에게도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스포츠활동 처방’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약품과 체육활동 처방을 병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또 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최대 30만원)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체육 시설 이용권(스포츠 바우처)의 액수도 7만원에서 2014년까지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 과장은 “주요 방안은 최대한 서둘러 2~3년 안에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1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도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났다.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참여율은 52.3%인 반면 100만원 미만 가구는 33.3%에 불과하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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