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2500여 명 외교부 상대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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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할린 징용 피해자 2500여 명이 일본의 강제징용 임금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할린동포회 회장 강동수씨 등 2500여 명과 경수근 변호사는 20일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의 임금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40년대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과 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일당을 우편예금 등 명목으로 빼앗겼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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