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채우려 총장이 자신을 학생으로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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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 논산의 4년제 학력인정 기관인 한민학교의 총장 조모(64) 씨는 2008년 9월 가압류 상태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한민족세계선교원의 토지를 1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5월 기준 교비잔액이 1000만원에 불과할 만큼 경영 상태가 부실한데도 무리하게 이 토지를 산 이유는 이 선교원이 조씨가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현준 감사총괄담당관은 “정상 거래가 어려운 가압류 토지를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학교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이 교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등 사학들의 불법 운영 실태가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올 5∼6월 한민학교 감사에서 토지 부당 매입과 교비 부정 집행 등 행위를 적발해 조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1981년 조씨가 대전신학교를 인수해 설립한 한민학교는 신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 10개 과가 있다. 입학정원은 280명이지만 신입생 충원율이 24%에 불과해 재학생은 400여 명에 불과하다. 학생 충원이 어렵자 학교 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출석 일수 미달 학생 504명에 대해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위 장사’를 했다. 같은 기간 조씨는 자신을 포함한 교직원 5명을 유령 학생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사립 전문대인 수원여대도 비위 사실이 적발돼 총장과 이사장 등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설립자의 아들인 총장 이모(48)씨는 취임 후 학교 전산장비 구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6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기소됐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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