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어겨도 손배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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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 (재판장 石鎬哲부장판사) 는 27일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공동 정부 불가' 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자민련 이한동 (李漢東) 총재가 공약을 어기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며 金모 (경기도 군포시)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이 유동적인 정치현실에 따라 공약을 파기한 것이 이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이나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인과관계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가 있으나 국민 개개인과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는 없기 때문에 여론이나 투표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더라도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모 시민단체 간부인 金씨는 李총재가 지난해 총선에서 자민련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공동정부 구성 불가 등을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과 공조를 복원하고 총리직을 수락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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