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사건 하급심 담당판사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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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콜라-코텔리 판사가 24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에 환송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담당판사로 임명됐다.

4년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법원 재판에 참여한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해 MS에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리면서 회사를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심리에서 잭슨 판사의 1심 판결자체는 인정했으나 회사분할 판결명령은 기각, 하급심이 새로운 판사를 임명해 사안을 다루도록 했다.

한편 콜라-코텔리 판사는 올해 58세로 지난 1997년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형사국에서 일해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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