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투신사 서울보증보험 상대 가압류 신청

중앙일보

입력

대한투신.한국투신 등 15개 투신사는 27일 서울보증보험의 예금과 집기 등 1천1백35억원에 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을 가압류하게 된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국영기업과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을 통틀어 채무 문제로 가압류를 당하는 첫 기관이 된다.

투신권은 신청서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 대지급을 약속한 대우채 등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우증권 등 증권사 지점 여덟곳과 15개 은행 33개 지점에 예치된 서울보증보험의 금융자산 1천1백27억원을 가압류하겠다고 밝혔다.

투신권은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 본사와 지점 두곳의 집기.비품 8억원어치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투신권은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서울보증채 발행사인 오리온전기에 대해 4백29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 지난 2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압류를 집행했다.

이같은 투신권의 잇따른 실력 행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7조3천여억원 규모의 대우.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관련 채권 대지급분 가운데 6천2백억원을 투신권에서 손실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투신권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공적자금을 받아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채권의 발행금리가 30%에 이르므로 투신권도 손실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권은 손실 분담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피해로 이어져 자금 유출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손실분담액만큼 3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가압류가 되더라도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자산이 5천억원으로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 이라며 "금융기관끼리의 가압류가 상식 밖의 일이므로 투신권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나현철.최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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