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딸에 불지른 남편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이혼소송중 장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딸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 (살인 등) 로 金모 (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6월12일 장모 명의로 등기된 자신의 아파트를 이혼소송 중 부인이 돌려주지 않는데 격분, 신나 1리터를 부인 김모 (44) 씨와 딸 (10)에 뿌린 후 불을 붙여 부인을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와 부인은 재혼한 사이로 화상을 입은 딸은 친딸로 밝혀졌다.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가 22일 검거됐다.

성호준 기자 <kar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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