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삼길 삼화저축 명예회장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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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상환)는 9일 부실·불법 대출로 회사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불실·불법 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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