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뒤 허가민원 쏟아져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의 그린벨트가 풀리자마자 각종 건축허가 민원과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관련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등 민원 봇물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도 분주하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 해제.고시된 뒤 그린벨트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 관계부서 인원을 증원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 그린벨트 82.6㎢는 건교부가 지난 4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면 해제를 결정, 9일부터 해제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도내 그린벨트 가운데 제주시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효력이 발생한 지난 9일부터 하루 40~50여건의 건축허가 관련문의.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11채의 건축허가가 접수, 허가관련 관계부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목적의 다가구주택 신축과 주유소.주택신축 관련 사안들이 대다수다.

시는 이처럼 민원이 폭증하자 사실상 업무가 사라진 시.도시 관리계 소속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폐지, 관계공무원 3명도 건축허가 민원부서로 배치했다. 또 각 동별로 그린벨트 해제관련 자료등을 배포, 주민설명에 나서고 있다.

41개 마을 4천9백37가구 1만5천2백2명의 주민이 사는 도내 그린벨트는 그동안 주민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 보전녹지 (14.5%).생산녹지 (27%).자연녹지 (58.5%) 로 새로 지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일부 규제가 남아 있다" 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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