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현대ㆍ기아차가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다며 미국에서 7억 7500만 달러(약 8435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소유자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미 지난 7월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 등이 현대차 미국 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ㆍ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회사 측은 북미 판매 모델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온라인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공식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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