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22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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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한글날(10월 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빠진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 정연명 복무담당관은 7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법정공휴일은 현재 14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때 신정(1월 1~3일)·식목일(4월 5일)·추석(음력 8월 15일)·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도 공휴일에 포함됐다.

 하지만 91년에 한글날은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휴일보다는 기념일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글날은 2005년 국경일로 격상됐지만 공휴일로 재지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맞아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다시 논의가 활발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한 것도 한몫했다.

 현재 법정 공휴일은 3·1절(3월 1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1월 1일·설 연휴(음력 12월 마지막 날, 새해 1~2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크리스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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