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봉대산에 37차례 불지른 50대, 방화 한 건당 1140만원씩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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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울산 봉대산에 7년간 37차례 불을 지른 방화범이 4억20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방화 한 건당 1140만원씩 배상하게 된 셈이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6일 울산 동구청이 산불방화범 김모(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방화로 동구청이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4억2000여만원을 동구청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항목에는 동구청이 산불을 끄기 위해 울산시로부터 빌린 헬기의 임차료 2357만원과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6332만원, 직원 급식비 2532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산불감시용 폐쇄회로TV(CCTV) 설치비용 2억7674만원, 산림복구 비용 3244만원 등도 있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를 뱅뱅 돌며 수십 차례 불을 질렀다. 이 바람에 임야 4만8465㏊가 훼손됐다. 하지만 김씨는 6년간 검거되지 않아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다. 김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김헌범(47) 공보판사는 “방화범에 수억원의 배상액을 받도록 한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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