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 국토대장정 참여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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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은 5일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청소년 국토대장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난 7월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성추행 등의 물의를 일으킨 한국소년탐험대 강모(55) 대장이 구속된 것이 계기가 됐다. 강 대장은 당시 전과 21범 전력에다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8월 2일자 21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 등 청소년 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의 참여를 금지하 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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