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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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국제화특구로 북구와 달서구 등 두 곳을 선정하자 탈락한 일부 구청이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도 없이 심사위원의 투표로 선정해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수성구는 심사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청 측은 특구 관련법에 부합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이 없고 채점 과정도 생략된 채 심사위원의 투표로 특구를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수성구의 강점인 초·중·고교의 인적 양성 부문에 대한 비중은 작게 두는 반면, 특정 구에 편중된 대학 및 산업인프라를 높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 선정 지자체의 이름이 미리 보도된 것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들었다.

 동구청도 마찬가지다. 교육국제화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사위원 대다수가 외지 인사로 대구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정작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표를 참고해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설정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곧 법원에 심사 무효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재심의를 요구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8개 구·군이 유치전의 과열을 우려해 유치 의지나 특구의 운영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배점 항목을 만들 수 없어 심사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재심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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