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갈등 재연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을 보고하기로 해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이 수사권 독립에 호의적인 데다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불거져 나온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추진 배경=경찰청은 1999년 수사권 독립 파동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자제해 왔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대 동문회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경찰 수뇌부는 침묵을 지켰다.

99년 파동은 당시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金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자치경찰제 시안을 보고하면서 수사권 독립을 포함시키자 검찰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이 대행하는 즉심 청구권 환수 추진▶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감찰 강화 등으로 맞섰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金대통령은 논의 유보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이야말로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공소권 등을 독점하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대화한 권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한다.

◇검찰 입장=검찰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법으로만 명시되지 않았을 뿐 경찰이 현재도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수사하고 있다"면서 "영장청구나 사건종결 때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통해 한번 더 거르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