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3일부터 전자보증제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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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오는 13일 공고분부터 입찰이나 계약에필요한 보증업무를 전자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증업무가 전자화하면 입찰 및 계약 참여업체가 10개 보증기관에 컴퓨터로 보증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전자보증서를 발급, 한국전산원을 거쳐 조달청에 전송하고 조달청에서는 보증응답서를 보증기관에 회신함으로써 모든 보증업무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입찰 및 계약 참여업체들이 조달청에 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 보증사를 직접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조달청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사라지게 됐다.

더욱이 이번 보증업무 전자화 과정에서 10개 보증기관이 그동안 각각 사용해 오던 보증용어를 통일하고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민간부분에서도 전자보증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보증제도 도입으로 연간 120억원의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또 전자보증제도는 조달청 뿐만 아니라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실현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4번째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 6월에도 물품대금 지급방법을 수작업에서 전자화한 바 있다.(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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