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병원 밖 나가도록 방치한 병원, 유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치매에 걸린 노인이 병원 밖에 나갔다가 변사체로 발견 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의 관리 과실'이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인 A씨는 치매증상을 보여 피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직후 받은 노인성치매검사에서 '중증도의 인지장애'소견을 보였다. 그런데 입원 3일째에 A씨는 오후 6시 경 병원을 나가 행방불명됐다.

다음날 A씨는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유족은 병원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CCTV에는 A씨가 오후 6시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녹화됐는데 병원 의료진이나 직원이 동태를 발견하고 제지한 정황은 없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유료로 위탁수용해 보호하고 관리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의 업무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평소에 환자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병원은 이를 게을리 해 A씨가 병원을 이탈하도록 방치,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단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 가족의 위자료 소송을 받아들여 병원이 가족에게 3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기기사]

·할아버지 흡연이 손자 건강까지 영향 미쳐 [2012/11/01] 
·치매 노인 병원 밖 나가도록 방치한 병원, 유죄 [2012/11/01] 
·비만 엄마, 과체중 자녀 안 만들려면 이렇게 하라! [2012/11/01] 
·의약품 광고심의 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 봇물 [2012/11/01] 
·길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5개기관 선정 [2012/11/02]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