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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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吳在晟) 판사는 6일 지하철에서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安모 (24.회사원) 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吳판사는 "安씨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안에서 수차례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성추행한 것은 확실한 범죄 의도를 가진 것인만큼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安씨는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다 승객 朴모 (18) 양의 허벅지 등을 7분여 동안 만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에서 꼼꼼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며 安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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